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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군산세관 | 군산세관-조심-2012-134 | 심판청구 | 2012-12-27
사건번호

군산세관-조심-2012-134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2-12-27

결정유형

처분청

군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4.27.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20건으로 신고한 신선생강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세관 분석회보내용인 대강 및 소강비율에 따라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4.8.부터 2011.4.26.까지 중국 소재 ○○○○○○ 유한회사(○○○○○○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20건으로 신선생강 52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439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관인 △△세관장(이하 “심사세관”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심사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1,061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4.27.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무역계약은 그 법적성질이 낙성계약과 불요식계약으로 매수인(Buyer)과 매도인(Seller)간의 매매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족하고 정형화된 계약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도 국제무역은 계약서의 형식 없이 인보이스 교환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메일 또는 구두에 의하여도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중국 수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무역계약의 법적성질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이 주장하는 2011년 10월 당시 중국산지 수매가격인 톤당 미화 1, 271달러의 근거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식량관리처 해외시장 분석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나 작성 주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작성한 중국산지 수매가격이 진실한 가격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장접근물량 내의 생강수입에 있어서는 직접 생강을 수입하거나 혹은 수입권 공매를 통하여 저관세율(20%)로 수입이 가능하다보니 일반 수입업체들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생강 등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사실이 농산물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처분청에서조차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이 일반 수입업체들의 수입가격과 비교해 보면, 가격차이가 심하다보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을 비교가격 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생강수입 가격이 문제가 된 심판청구 건에 있어서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진실된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사건이 있는 바 (조심2012관32 ; 2012.9.26., 조심2012관87 ; 2012.9.25.), 조세심판원에서 인정한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약 500〜600달러 내외 정도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시 중국산지 수매가격인 톤당 미화 1,271달러는 터무니없는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물품대금지급 관련 서류들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관계 진위 여부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지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다면 수입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거래시세 또는 다른 경쟁업체들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기만 하면, 그 실제 수입가격이 얼마이건 이를 무조건 부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이는 실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WTO 관세평가 협정과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은 기존의 분류기준(개당 평균중량 100g기준으로 대강, 소강 구분)을 무시하고 매 수입신고 건마다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란을 구분하여 대강, 소강 비율만큼 수입신고하라고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관세상당 현금담보 또한 대강, 소강 비율만큼 요구하여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생강 수입을 중단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세관 분석회보서 내용은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처분청의 분류기준에 따른 △△세관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대강이 포함된 사실이 명백한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전량 소강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다보니 처분청 스스로도 처분청이 속한 기관의 분석결과를 무시하거나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주장

(1) 무역거래에서 구매계약서는 모든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매매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고, 어느 한 당사자라도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출회사 명판만 있지 수입자 날인처럼 수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구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등 무역관련 모든 서류의 효력도 함께 부인되어야 한다. (2) 계약일인 2010년 10월 중국산지의 수매가격은 톤당 미화 1,271달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계약서 및 가격명세표상 원료가격은 당시 수매가격의 5분의 1인 톤당 미화 260달러로 당시 시장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 있는 점 등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 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고, 국내생산자 보호와 시장접근물량을 규제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관세청은 신선생강(Fresh ginger)에 대한 담보기준가격을 ‘개당 평균중량 100g 이상’과 ‘개당평균중량 100g 이하’로 그 규격을 나누어 적용하였으나, 관련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2011.4.15부터 실제 관련업계에서 통용하는 ‘대강’과 ‘소강’으로 품종에 따라 구분토록 개선하였다. 쟁점물품은 종자산업법에 의거하여 한국종자협회로부터 종자수입요건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한 JINSI 품종의 종자용이며 크기와 형상이 소강이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농민신문 기사사진의 비교 및 청구인이 납품한 안동농협 서후지점 생강 구매담당자 증언을 통해 쟁점물품이 신선생강 소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관의 분석회보서상 100g에 따른 분류내용은 표준규격 분류기준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염려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한 것이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 439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 1,061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58.6% 저가이다.(USD/톤)구분쟁점물품신고가격439과세가격1,061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인 중국산 신선생강 528MT을 전량 대강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관 분석결과를 토대로 310MT을 대강으로 수입신고사항을 정정하고, 218MT은 소강으로 수입신고사항을 정정하였다. (3) 청구인은 심사대상 수입생강의 거래품명을 FRESH GINGER(JINSI)로 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서 28건(란별 구분) 모두에 종자산업법에 의거하여 종자수입요건확인서를 한국종자협회로 부터 발부받아 제출하였다. 한편, 한국종자협회는 수입 생강중 JINSI와 CHUNMENG JIANG을 종자용 생강 품종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처분청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의 해외 공급자는 ○○○○○○ Co., Ltd.이나 유사물품의 해외공급자는 ○○○ Co., Ltd.로서 상이하다. (5)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종자용 생강 (○○와 ○○○)은 10kg 박스당 생강 씨눈이 많이 나와 생강 농사를 짓는 데 경제적인 소강을 사용하고, 청구인이 수입한 신선생강은 청구인으로 부터 생강을 구입한 안동농협 서후지점 담당자의 확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사진을 통해서 크기가 작은 소강임이 확인되었으며, 동사가 수입한 신선생강은 개당 100g을 기준으로 대강과 소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품종이 종자용인 ‘JINSI’로서 소강으로 분류함에 따라 동사가 수입한 신선생강 528MT은 전체를 신선생강(소강)으로서의 과 세가격을 검토하여 선적일 전후 30일내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인 미화 1,061$/MT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처분청의 수입신고가격 부인사유는 아래의〈표>와 같다. • 이 사건 생강의 품종은 jinsi이고, jinsi인 품종은 통상 종자용으로 수입된다. • 종자용 생강은 “소강”이 많이 활용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생강은 그 전부를 “소강”으로 분류함이 상당한바, 한편 이 사건 생강의 수입가격은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소강”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수입가격을 부인하여야 한다. (6) 쟁점물품 수입시기 신선생강의 평균수입가격($809/톤)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439/톤)보다 높고, 처분청의 과세가격($1,061/톤)보다 낮으며, 청구인 제출한 신선생강의 평균 수입가 (관세청 수출입실적 정보(http://portal.customs.go.kr/CmnPt/jsp/JDCQ000.jsp) 참조(관세청 유니패스 -> Home > 정보제공 > 통관정보 > 수출입통계 > 국가별 품목별 수입실적 조회).)는 아래의 <표>와 같다. (7)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다음 국내 농협에 10kg당 38,000원의 가격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1,061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오히려 kg당 2,116원의 손해를 보고 영업을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 내역 비교는 아래의 <표>와 같다. (8)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 분석회보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생강 분류기준 상 개당 평균중량이 100g 이상인 대강이거나 혹은 쟁점물품 중 상당량의 대강이 포함되어, 처분청은 △△세관 분석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입신고사항을 정정하였으나, 심사세관에서 △△세관 분석결과를 무시하고 쟁점물품을 전량 소강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전량 소강으로 과세처분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58.6%저가이고, 청구인의 계약가격은 산지가격의 20%인 점 등으로 미루어 비교가격과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의 수출자(해외공급자)는 ○○○○○○ Co. Ltd.이나 유사물품의 수출자(해외공급자)는 ○○○ Co., Ltd.로서 상이한 점, 쟁점물품 수입시기 신선생강의 평균수입가격($809/톤)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439/톤)보다 높고, 처분청의 과세가격($1,061/톤)보다 낮은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다음 국내 농협에 10kg당 38,000원의 가격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1,061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면 제출한 자료와 같이 청구인이 오히려 kg당 2,116원의 손해를 보고 영업을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세관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기존의 생강 분류기준 상 개당 평균중량이 100g 이상인 대강이거나 혹은 쟁점물품 중 상당량의 대강이 포함되어, 처분청은 △△세관 분석실 분석결과(처음에는 대강으로 회보하였고, 이후 분석기준을 변경하여 대강과 소강비율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회보)를 토대로 수입신고사항을 정정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시기(2011.4.8.〜2011.4.26.)에는 개당 평균중량이 ‘100g 이상’인 것은 ‘대강’으로 분류하고 ‘개당 평균 100g 미만’인 것은 ‘소강’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도록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규격의 기재요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심사세관에서 동 규정 및 △△세관 분석결과를 무시하고 쟁점물품을 전량 소강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전량 소강으로 과세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유사물품(소강)의 거래가격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고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세관 분석회보내용인 대강 및 소강비율에 따라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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