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583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2.7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