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6 2017가단38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C 대 35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4.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C 대 35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4. 9.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