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시 등기착오로 다르게 등기되어 정정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4 | 소득 | 1997-02-04
문서번호
재일46014-234 (1997.02.04)
세목
소득
요 지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2.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동생(갑)과 형(을)의 공유물인 ○○시 ○○동 ○○번지의 대지 349.3m가 1991.11.23 공유물 분할 되면서 “갑”의 지분이 “을”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갑”이 양도소득세 65,784, 770원을 결정고시 받았으나 “갑”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아 보고나서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잘못 등기되 있는 것을 알고 1996.11.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를 말소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처분이 취소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