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 상증 | 2015-08-19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2015.08.19)
세목
상증
요 지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피상속인 ***(조부)은 2014.10.31. 사망하여 손자인 ***(‘신청인’상속인이 아님)과 신청인의 동생 ***에게 아래 부동산을 2014.10.31.유증을원인으로 하여 2015.2.1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상속인 : 배우자,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4명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