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외국국영업체와의 합작투자법인 설립시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영업권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09 | 법인 | 1996-02-24
문서번호

법인46012-609 (1996.02.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과 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한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영업권 해당여부>

○ 질의회사는 호주국의 국영업체와 합작으로 부가통신서비스사업을 여위하기 위해 외투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투자지분

납입자본금

질의회사

51%

57.12억원

외국법인

49%

74.88억원

(프레미엄 20억원포함)

100%

132억원

※ 프레미엄 20억원은 외국법인이 질의회사가 합작투자회사에 주어지는 영업관련 영업권적면과 동 회사에 양도되는 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의 대가에 상응하는 납입금액임

- 동 납입금액은 합작투자회사 장부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 위 신설 외투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질의회사는 동 출자금 외에 기존통신사업 부문의 자산 및 종업원을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외투법인에 장부가액을 양도한 경우

[질의]

외투법인 설립의 거래에 있어서 질의회사에 영업권적 지적재산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