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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0. 4. 선고 2016헌마764 결정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이○섭

결정일

2016.10.0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섭 외 9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31.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955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강요하는 바람에 날인을 거부하고 조사실에서 퇴실하였는데, 이러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적어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2015. 12. 31.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15. 12. 31.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9. 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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