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 기타 | 2005-09-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2005.09.07)
요 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406,2001.02.28, 부가46015-1672, 1998. 07.2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