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01 | 상증 | 1986-11-29
문서번호
재산01254-3501 (1986.11.29)
세목
상증
요 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347, 1983.07.07)을 참조.붙임 :※ 소득1264-2347, 1983.07.0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남편이 간통혐의로 고발되어 구속된 후 교도소 내에서 부인에게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남편소유 부동산(살고 있는 주택과 약간의 토지 시가 5,000만원 상당)을 부인에게 준다는 각서를 교도소직원 입회하에 작성한 후 부인이 이 각서의 내용대로 남편소유 재산을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참고사항 : 남편이 출감후 합의 이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현재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