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서1285 (2012.07.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를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미리 납부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5서2974
[따른결정]
조심2013서1650 / 조심2013부2198 / 조심2013전4500 / 조심2014서0006 / 조심2014서0336 / 조심2013서4811 / 조심2014서0875 / 조심2014서1776 / 조심2014서2229 / 조심2013서4812 / 조심2013전2881 / 조심2019소329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OOO원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OOO원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2008.4.1.부터 2009.3.30.까지로 하며,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OOO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2010.4.1.부터 2011.3.30.까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7.10. 설립되어 2006년 9월부터 OOO 분양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표1>과 같이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에 의하여 사업연도별 분양수입금액 및 분양원가 등을 재조정하였다
OOO 처분청은 2011.12.8. 청구법인에게 <표2>와 같이 2007․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11.12.20.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였다
OOO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인 2011.12.1.까지를 무납부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고, 환급가산금은 실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일인 2011.12.20.까지를 과오납기간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OOO
나. 청구법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체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귀속시기를 잘못 분류하여 2006․2008․201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과대계상하고, 2007․2009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과소계상하였는바, 2007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OOO은 2008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OOO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2008.4.1.부터 2009.3.30.까지를 무납부기간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2009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OOO은 2008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고OOO은 2010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OOO만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2010.4.1.부터 2011.3.30.까지를 무납부기간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미납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세법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 결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결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OOO은 2008사업연도인 신고․납부기한인 2009.3.31.에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OOO은 2010사업연도의 신고․납부기한인 2011.3.31.에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즉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를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2007.3.31. 신고․납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만원의 수입금액 상당액과 2009.3.31. 신고․납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만원의 수입금액 상당액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로 보아야 하고, 또한, 2009.3.31. 신고․납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의 수입금액 상당액과 2011.3.31. 신고납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중OOO의 수입금액 상당액은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당기일에 이를 납부한 것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상 “자진납부”에 해당되는 것(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2006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결정취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