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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사업주에게서 양도 양수치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65 | 부가 | 1985-02-26
문서번호

부가22601-365 (1985.02.26)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6조 6항 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고 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의 단서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하였음.

가. 당사는 전 사업자에게서 부동산과 시설을 구입치 않고 법원에 경락에 의하여 경락 받었고

나. 경락외의 잔여 재산은 전사업장의 노조측의 퇴직금, 급료조로 대물변제된 재산이라 노조측에서 구입 하였음.

[질의내용]

사업장의 양도양수를 사업주에게서 양도양수치 않아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모든 제세공과금의 승계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단, 양도양수자산은 재고 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일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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