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390(2017.07.27)
세목
법인
요 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본건 PFV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목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수행’, ‘부동산의 매각 전까지 한시적인 부동산의 임대차’라고 기재되어 있음
○ 본건 PFV는 본건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건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선매각하고자 매수자를 물색한 결과,
-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본건 0000리츠’)에게 본건 건물을 선매각(‘본건 매매’)하기로 하였으며,
- 000000공사의 위 0000기금 출자 심사 승인 요건인 사업완충률(= 자본이득확보율 + 후순위참여율) 12%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자인 본건 PFV는 본건 건물 완공 이전까지 본건 0000리츠에 ×××억원의 기금후순위출자(이하 ‘본건 출자’)를 할 예정임
○ 본건 0000리츠는 본건 건물 완공 후, 본건 PFV에게 매매대금 약 ×,×00억원을 지급하고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8년간 임대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청산할 예정이며, 이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할 계획은 없음
○ 한편, 본건 PFV는 본건 매매로 인한 이익(매매대금) 및 본건 출자로 인한 이익(배당이익, 본건 0000리츠의 청산이익 등) 중 법인 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계획이며, 위에서 기술된 사실관계 이외에,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다른 요건들을 갖출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2) ‘본건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3) ‘본건 출자’로 인한 이익(배당이익, 본건 임대주택리츠의 청산이익 등)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이하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10.12.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31. 개정)
②~③ (생 략)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1. 발기인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⑧~⑩ (생 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17.5.1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대상 부동산 관련 주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935, ’16.6.23.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16.6.7.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 ’16.1.4.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 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49, ’12.9.1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95, ’11.12.13. ( 법규과-1600, ’11.12.02.)
「법 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동호 가목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550, ’08.7.14.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06.12.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06.7.27.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지대를 선지급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령해석법인-793, ’15.11.12.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규과-1359, ’13.12.16.
○ 법인세과-2959, ’08.10.17.
내국법인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상업용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인 회사인 경우에는 「법 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해 지하구조물공사를 특정법인이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 이로 인해 사실상 질의법인과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701, ’06.4.28.
「법 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 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