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6 | 부가 | 2006-06-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6 (2006.06.14)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85, 2000.07.26.)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