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인-2333 | 법인 | 2017-12-08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333(2017.12.08)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토지 현물출자 전 20xx년 말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