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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20 | 부가 | 1998-05-15
문서번호

부가46015-1020 (1998.05.15)

세목

부가

요 지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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