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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759 | 기타 | 1991-09-04
문서번호

재이01254-2759 (1991.09.0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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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