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115 (1995. 1. 13.)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하고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 및 제42조 내지 제52조의2(제77조내지제82조)의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