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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5 | 법인 | 1995-01-13
문서번호

법인46012-115 (1995. 1. 13.)

요 지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회 신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하고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 및 제42조 내지 제52조의2(제77조내지제82조)의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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