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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39 | 국기 | 2000-04-27
문서번호

징세46101-639 (2000.04.27)

세목

국기

요 지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 본 통칙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규정을 참조할 것

회 신

귀서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물건소재지 : ○○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00평

○ 계약내용

- 1978.12.15 양도계약(○○○→○○○ㅖ, 1979.03.17 잔금 지급

-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며 동세금을 납부한 후 등기이전

○ 매수인 ○○○은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2동 14세대) 입주자는 입주 완료함 (1980.10.06)

○1990.01.18 입주자가 재건축을 위하여 ○○○에게 일괄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 대지가 등기이전이 안된 사실을 인지함.

○ 1991.01.17 원 소유자 ○○○가 ○○○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등기 이전하였음.

○ 1995.01.16 원 소유자 ○○○에게 양도소득세 163.860천원 고지됨.

○ 양도자 ○○○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1999.11.12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 양도인 주장 → 잔금지급일 1979.03.17

과세관청 주장 → 등기접수일 1991.01.17

○ 대법원 판결로 패소한 사건인데 고충이 들어와서 살펴보니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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