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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을 받는 수산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인 선박을 매각할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24 | 부가 | 1998-09-21
문서번호

부가46015-2124 (1998.09.21)

세목

부가

요 지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판매 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인 선박을 매각할 경우에는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물 수출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선박을 매각할 경우에는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980, 1982. 4. 19.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수출분은 면세포기신고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어선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는,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간세 1235-1805, 1978. 6.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외버스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과세되는 전세자동차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버스타이어ㆍ부속품ㆍ석유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시외버스 운송공급가액과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의 총합계액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매각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 부가 1265.1-2712, 1984. 12.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 함은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단위별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중 발생한 공통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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