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56]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산 해운대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현금이 필요한데, 액면금 300 만원, 지급기일 2012. 5. 31.로 된 가계수표 7장을 맡길 테니까, 나 대신 E에게 20,26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수표 지급일자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1억원이 넘은 사채돈을 갚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태에 있었던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E에게 20,26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0]
1. 배임 피고인은 2011. 1. 28.경 부산 서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현재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마트 내 정육냉장고, 진열대 등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집기류를 잘 보관하고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1.경 위 마트에서 위 집기류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기류 중고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 28.경 제1항 기재 G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마트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