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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 법인 | 2007-09-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625(2007. 9. 5)

세목

법인

요 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하여 나대지 1,279㎡를 매입하였으나, 당해 나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2007년 4월 개인에게 매각하였음.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나대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35, 2007.06.1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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