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진 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460 | 부가 | 2010-11-0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60 (2010. 11. 04)
세목
부가
요 지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식염(1.0%)을 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식염(1.0%)을 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