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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4 | 법인 | 2005-09-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4 (2005.09.06)

요 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 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1.1~12.31이며 2000사업연도에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동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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