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95 | 부가 | 1995-07-13
문서번호
부가46015-1295 (1995.07.13)
세목
부가
요 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요약]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ㆍ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
ㆍ과세된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음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ㆍ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으로 조합원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에 해당함
ㆍ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례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