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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의 증여와 압류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54 | 국징 | 1998-02-13
문서번호

징세46101-354 (1998. 2. 13.)

요 지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해제할 수는 없음

회 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하는 것으로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는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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