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근저당이 설정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668 | 상증 | 2003-05-27
문서번호

서일46014-10668 (2003.05.27)

세목

상증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412,1999.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412, 1999.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 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같은법 제66조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대상 재산의 현황

- 국세청 기준시가 2,850백만원, -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3,500백만원

- 담보채무 잔액 5억원, -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액(1996.12 ○○원) 3,350백만원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12.28 개정)

4. 삭 제 (1998. 12. 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ㆍ2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6-0…1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자동차저당법 등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자동차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등은 평가 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412,1999.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 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같은법 제66조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