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 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의제 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81 | 법인 | 1998-07-02
문서번호

법인46012-1781 (1998.07.02)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해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구체적인 사유 및 당해토지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지가변동 내용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법인의 취득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요지

법인이 신규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96~’97년 사이에 토지를 공시지가의 4배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취득하였으나,

’97년말 이후 급작스런 경기불황 등 외부여건의 변경으로 신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어 당해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공시지가보다는 높으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양도가액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