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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945 | 법인 | 2003-11-10
문서번호

서이46012-11945 (2003.11.10)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가 창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750 (2001.1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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