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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893 | 토초 | 1993-09-13
문서번호

재이46014-2893 (1993.09.13)

세목

토초

요 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등기되지 아니한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등기되지 아니한 기타 단체에 해당되며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2.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은 1969년 03월 01일 ○○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동년 03월 16일 창립총회를 거쳐(회원24명) 동년 06월 05일 국제○○협회로부터 309(한국)지구 93호 차타헌장과 인증장을 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회봉사 실적을 남겼으며 현재는 회원수 62명의 중견 봉사 단체로서 사회 봉사에 진력하고 있는 단체임.

[질의내용]

○ 본 ○○이 소유하고 있는 회관건립 부지에 토지 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1993년 07월 20일경에 접수하였습니다.

가.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것이 아닌데도 과세 하는것은 부당함.

- 이유 :

1) 본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979년부터 3차년도 사업으로 회원 각자의 성금에 의하여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 부지 구입목적은 봉사단체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 회관 건립후 일부는 본 ○○에서 사용하고 일부 임대료 및 제반 수익금을 라이온스○○헌장 “제2조 목적”에 의하여 사회에 환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본 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를 할수 없음.

- 이유 : 회원 상호간의 성금에 의하여 조성된 부지이기 때문에 자손대대로 물려줄 봉사의 전당이기에 매매를 할수 없습니다.

다. 현재 회관건물을 신축하고 있음.

1992년도에 회관 건립 기금을 모금하여 1993년 05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3년 06월 05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금년 10월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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