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전자세원과-48 | 부가 | 2012-02-09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8 (2012.2.9)

세목

부가

요 지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

회 신

○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공급시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호·2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227,2007.2.18)을 참고하기 바람 ○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39,2012.1.12)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및발급절차】

본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8 (2012.2.9)

세목

부가

[제 목]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요 지]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

[회 신]

○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공급시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1호·2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대해서는기존 질의회신(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227,2007.2.18)을참고하기바람

○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39,2012.1.12)을 참고하기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공급시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1항 1호, 2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10.2.18, 2010.12.30, 2012.2.2>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나.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277, 2004.2.18】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9, 2012.1.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작성연월일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당해 세금계산서는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에서 규정하는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