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G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H’의 총책이고, G의 동생인 I은 ‘H’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송금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G, I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전화 상담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안산 대부도, 인천 부평구 부개동 등지에서,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서,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인천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G, I, 그 외 성명 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 및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2. 11.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1억 7천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서류작성비용으로 18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