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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0 | 조특 | 2001-01-08
문서번호

법인46012-60 (2001. 1. 8.)

요 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000.12.29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동법 시행령 별표6 구분1. 란의 비용중 가. 자체기술개발의 ①에서 규정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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