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2:5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보험가입증명서 및 피해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2회뿐인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