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066 | 교육 | 2003-01-13
문서번호
서삼46016-10066 (2003.01.13)
세목
교육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외화평가익을 제외하고 있는데 원화파생상품 평가익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하고 거래이익도 거래손실을 차감한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 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 12. 31 개정)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