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이월과세액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56 | 조특 | 2011-10-31
문서번호

법인세과-856 (2011.10.31.)

세목

조특

요 지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4.03.03.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이 1998.7.1.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2011.3월 현물출자하였던 사업용고정자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

○ 질의내용

-2011.12.31.에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는데, 이월과세했던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