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856 (2011.10.31.)
세목
조특
요 지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4.03.03.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레제한법제2조【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이 1998.7.1.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2011.3월 현물출자하였던 사업용고정자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
○ 질의내용
-2011.12.31.에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는데, 이월과세했던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