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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본점사업장 신축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29 | 부가 | 1997-04-17
문서번호

부가46015-829 (1997.04.17)

세목

부가

요 지

겸영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관련공사비 등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점사업장을 여러개 소유한 사업자가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본점사업장의 신축관련공사비와 일반관리비 등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본점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각 지점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 등이 불분명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증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및 토지와 상가를 공급하는 과세ㆍ면세 겸영하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실적이 없는 본사(각 지사 단위로 발생함)사옥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비에 포함되어 거래징수당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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