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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612 | 국기 | 2013-04-29
문서번호

징세과-612 (2013.04.29)

세목

국기

요 지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66, 2001.08.31. 및 징세46101-2372, 1998.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566, 2001.08.31 대법원에서 2001.8.10.일자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송일 2001-6)을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요청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한 바 있으므로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46101-2372, 1998.08.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법원은 과세정보의 제출명령시 사용목적에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세무서로 발송

-세무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자가 소송 당사자 외에 제3자 이므로당해 과세정보가 상기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요청하라고 회신함

나. 질의요지

1.과세정보 제공 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따라 절차가 달라지는지 여부

2. ‘사용목적’에 기재되어야 하는 위 재판의 내용의 기재 정도 범위

-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의 예시

3.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재판예규 제1327호상 ‘사용목적이 심리를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용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요구하는 경우

3.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566, 2001.08.31

대법원에서 2001.8.10.일자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송일 2001-6)을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요청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한 바 있으므로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46101-2372, 1998.08.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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