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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76 | 조특 | 1999-10-08
문서번호

법인46012-3676 (1999.10.08)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사업자의 경우 동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사업자」의 경우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액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 조특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동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사후관리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채비율 사후관리 (조특법§41③)

2.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 중소사업자 (§33①)

-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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