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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18 | 부가 | 1998-04-24
문서번호

부가46015-818 (1998.04.24)

세목

부가

요 지

유성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유성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사업자등록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방송사는 ○○시 ○○구 지역에서 유선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지역을 동별로 나누어 실제 각자의 지역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유선방송사업허가시에 ○○구내에는 1개의 허가증(별첨1)만 교부되었으므로 실제 복수의 사업자들은 스스로 사업자 내부규약(별첨2,3)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일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갑(위○○)과 을(양○○)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허가증이 교부되었고 허가증상 등재되지 아니 한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각자 독립된 구역을 맡아 독립적인 사업을 하여 오던 중, 허가증상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들이 허가된 공동대표자 을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습니다.

(질 의1) 허가증에 명의 등재된 갑과 을의 공동대표 중 을만이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의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별첨4 와같이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통신부 의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을 때 교부 해줘야 하는지 여부 ?

(질 의2) 허가증상 등재 되지 아니한 각 사업자들도 각자의 지역을 90년 이전부터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97년 11월에 을과 허가증상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들이 함께 법인 설립신고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후 다시 각자 자신의 지역을 관리운영 한다면 종전처럼 개별적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질 의3) 만약 을과 허가증상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들이 함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 받아 사업을 영위한다면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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