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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537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10.3.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임대차기간은 2018.10.25.부터 2020.10.24.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2019년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벽과 천장 등에 상당한 규모의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천장, 벽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년2월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수선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수선 부위 확인을 위한 방문을 미루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9.7.29.과 2019.8.27.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중 목적물에 관하여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런데 원고의 요구에도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곰팡이, 누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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