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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95 | 상증 | 1997-05-23
문서번호

재삼46014-1295 (1997. 5. 23.)

요 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당해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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