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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2979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34,216원과 그 중 금 45,534,028원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4. 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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