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850 | 상증 | 2003-12-19
문서번호

서일46014-11850 (2003.12.19)

세목

상증

요 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56, 2002.02.28, 서일46014-11463, 2003.10.1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서일46014-10256, 2002.02.28※ 서일46014-11463, 2003.10.17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2.12.31.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사정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2002.12.18.법률6780호 개정)규정의 부칙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령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 즉, 2002.12.31.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은 2003.01.01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수탁주주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주식의 경우 같은법 제41조의2 본문 괄호(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규정에 따라 2005.01.01.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됨

○ 따라서 2002.12.31.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2004.12.31.까지 수탁자 명의에서 실질주주인 신탁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면 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