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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회사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102 | 국조 | 2000-07-27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2 (2000.07.27)

세목

국조

요 지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Paper Company로 간주되어 동 법인의 소득을 국내모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던 해외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규정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Paper Company인 동법인의 소득은 국내모회사의 소득과 합산과세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유보소득의 간주배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유) 해외자회사가 Paper Company인 경우 법인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격이 부인되고 해외자회사는 본사의 지점과 같이 취급되며, Paper Company인 해외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수익과 비용이 본사의 손익에 합산하여 신고되므로, 법인격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외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과세이연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을설〉 Paper Company인 동법인의 소득은 국내모회사의 소득과 합산과세하는 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유보소득의 간주배당규정이 추가로 적용됨.

(이유) Paper Company인 해외자회사 소득의 국내모회사 소득과의 합산과세 원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 소재법인 유보소득의 간주배당규정은 입법취지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만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즉, 전자는 Paper Company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국내모회사에서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데 반해, 후자는 국내법상 조세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을 이연시키는 데 대한 벌칙(Penalty)적인 성격을 지니는 만큼,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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