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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의 자가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의 정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9 | 부가 | 2004-07-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9 (2004.07.26)

요 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6,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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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