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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양도시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4-1 | 국기 | 2005-04-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4-1 (2005.04.06)

요 지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 신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당해 어촌계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당초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어촌계인지 어민인지 여부, 분양받을 토지를 특정하여 어민에게 분할한 것이 어촌계 소유의 분양권을 어민에게 분할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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