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유흥접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독, HIV등 성매개감염에 관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매개감염에 관한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 3. 25. 22:20경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었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자 2020. 1. 1.) 제80조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80조 제4호는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9호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2호) 제33조는 ‘감염병환자 등’을 ‘제1군감염병환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