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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국민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7 | 부가 | 2006-11-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7 (2006.11.01)

세목

부가

요 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기질의회신문 참조서면3팀-70, 2005.01.14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현장을 사업권과 함께 매각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토지 ·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및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 토지부분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2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0, 2005.01.14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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