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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배당지급시 당해사업연도에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500-84 | 법인 | 2000-02-10
문서번호

국업46500-84 (2000.02.10)

세목

법인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2동법시행령 제8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1)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2)배달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 이나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3)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법령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사항

가. 배당급지급시기에 관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차기 사업년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차기 사업년도에 지급된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되는 배당금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차기 사업연도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상당액에 해당하는지

(갑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되는 것임. 현행 상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종류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을설) 차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되는 것임. 차이 사업년도에 현실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이상 차기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자의 의견) 갑설이 타당함.

(가) 당해 사업연도의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는 상법상 차기 사업연도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나) 현실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것을 결의하고, 지급하는 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적절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2 소정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 배당금의 추가지급

(1)유동화전문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언제라도 최소한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다”라는 내용으로 배당결의를 한 다음, 사후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배당액이 배당 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부족분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분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 상당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갑설) 포함됨.

(가)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현금배당하는 것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법인46012-3506,1998.11.16).

(나) 신설된 법인세법 제51종의2 규정은 자산유동화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바,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잘못 산정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기회 없이 소득공제혜택을 100% 부인당하는 결과를 오히려 위 법인세법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을설) 포함되지 않음.

(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3항), 위 소득공제신청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법인세 과세표준 긴고기한인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은 고려될 수 없는 것임.

(나)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사후적인 배당금의 추가지급으로 변경될 수 없음.

(질의자의 의견) 갑설이 타당함.

신설규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의 시행과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등을 바로 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됨.

(2)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 사업연도중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포함됨..

(가)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규정은 직전 결산기의 이익을 중간 배당의 한도로 정하고 있는 바,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의 선급이 아니라 직전 사업년도의 이익의 후급에 해당함.

(나)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소득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배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을설) 포함되지 않음.

위(1)항의 을설의 근거와 동일함.

(질의자의 의견) 갑설이 타당함.

위 제(1)항과 동일함.

다.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전항의 추가배당 또는 중간배당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의하여 소득공제되는 당해 사업년도의 배당금 상당액에 해당한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추가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의 소득 공제신청서 제출시기 및 방법은 어떠한지.

(질의자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은 소득공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동화전문회사가 소득공제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지급하는 추가배당 또는 중간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입법의 미비로서 이러한 추가배당 또는 중간배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배당금의 지급 후 일정한 기간(가련, 1달)내에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도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2 제1항 【】

상법 제462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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