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 법인 | 2006-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06.26)

요 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rrow